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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변경 피타에스정2mg 허가사항 변경 2019.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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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식품의약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래=
1. 해당품목 : 피타에스정2mg 2. 변경내용 :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3. 식약청 변경지시일 : 2019.01.10 4. 변경일자 : 2019.02.10 5. 공문번호 : 의약품심사조정과-259, (2019.01.10) |
허가사항변경 로부펜정 허가사항 변경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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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변경 카바딜플러스정16/12.5mg 허가사항 변경 2019.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