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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변경 피타에스정2mg 허가사항 변경

2019.01.1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식품의약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래=

 

1. 해당품목 : 피타에스정2mg

2. 변경내용 : 용법, 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3. 식약청 변경지시일 : 2019.01.10

4. 변경일자 : 2019.02.10

5. 공문번호 : 의약품심사조정과-259,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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