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아소개
1970년대초 토요일도 Full Time으로 근무하던 시기에 우리 삼아는 국내 최초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직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서 직원과 기업이 함께 성장한다는 기업정신의 표출로서 그 당시 삼아의
주5일근무제는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국내 주요일간지에 대대적인 소개가 있었고 당사의 제도 시행을
출발점으로 수년 후부터 다른업계보다 우선해서 약업계에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는 계기가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1977년 정부의 의료보험 제도가 실시되기 훨씬 전인 1972년부터 회사 자체적으로 시행한 의료복지 제도입니다.
이후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 부문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본인과 직계가족이 아플 때는 물론 장남과 장녀의 경우는 부모까지도 책임지는 의료제도입니다.
직원의 생존과 생활에 근본이 되는 건강이야말로 건강한 기업의 바탕이 된다는 신념하에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시에 안심하고 행복한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기업정신에서 출발한 복지제도입니다.
1979년 산업계에서 생산직 사원에게 출근부 기록 및 일당제를 운영하고 있을 때
당사는 생산직 근로자와 사무직 근로자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인간존중의 기업정신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로 6급 생산직 사원까지 전 사원 월급제를 확대 실시하고 '출근부 제도를 폐지' 하였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생산직 사원들에게 '삼아인'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1970년대 당시 제약업계 직원의 휴가는 통상적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7,8월경 회사마다 일정을 조정하여 실시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럴 경우직원간 업무부담 때문에 지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에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보다 계획성 있게 휴가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휴가 일정을 8월초로 확정하여 전 사원 동시에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리프레시 제도의 모법사례가 되어 약업계가 전 사원 동시휴가제를 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1971년부터 직원이 자녀를 출산을 하면 6개월간 소정의 육아비용을 지급해 주는
‘신생아 복지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는 다른 경영정책들이
보편화된 최근에도 타 회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당사만의 독특한 복직제도로서
생명에 대한 경의를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