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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변경 다이오친에프정 허가사항 변경

2016.12.28

재심사 결과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해당품목: 다이오친에프정

2. 변경내용: 효능효과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3. 식약청 변경지시일: 2016.12.12

4. 변경일자: 2017.01.12

5. 공문번호: 의약품안전평가과-6848,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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