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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하여

2008.04.18

삼아제약은 윤리적인 기업관행과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지향합니다. 따라서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 삼아제약의 기본정책입니다.


그러므로 삼아제약의 모든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적용될 수 있는 모든 법령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법령 중의 하나이며, 우리의 영업에서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공정거래법의 준수는 기업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책무입니다.

의료에 있어서 의약품의 구입과 선택은 성분과 약가 등 정확한 정보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의 적정한

판단에 의해 결정 되어야 하며, 의료기관 및 의료담당자 등에게 부당한 금품과 서비스 등의 제공은

의약품의 적정한 선택과 사용을 왜곡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의약품산업은 의약품의 공급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보건에 공헌하는 산업으로써 그리고 성숙한 경제를

지탱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의약품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계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공급에 있어 부당한 판촉행위를

하지 말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유지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삼아제약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CP)을 도입 정착시킴은 물론 준수를 철저히 하여 공정 투명한 거래의

실현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이에 삼아제약의 모든 임직원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행동해주길 바라며, 만약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이 행해질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사의 이런 노력에 대해 동업계는 물론 의료기관, 의료관계자들에게 이해를 구하는데,

모든 임직원들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표이사 회장 허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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