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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2008.04.04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CP ; Compliance program)

당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약협회 및 40여 제약업계 참여하여 실시합니다.
프로그램의 도입 의의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스스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준법시스템 및 행동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업내 작은 공정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CP를 도입하면 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선언, 자율준수 관리자 지정, 편람작성과 교육실시 등 7가지 핵심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CP 7대 구성요소로는...
1. 임직원의 자율준수의지 표명
2. 자율준수관리자의 지정/운영
3. 자율준수편람의 작성/배포
4. 임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5. 모니터링 제도의 구축
6. 공정거래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스템 구축
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참고로 자율준수 맡아서 관리하실 관리자 선임으로 당사는 이사회에서 관리본부장 김동근 상무님을 자율준수 관리자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품질과 가격으로 승부할 수 있는 공정경쟁 풍토가 정착된다면 제약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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