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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복지에 '으뜸'인 삼아제약

2023.01.04

직원 복지에 '으뜸'인 삼아제약

임직원 본인 및 직계 가족 의료기관 이용 본인부담금도 회사가 부담


최근 삼아제약의 직원복지제도가 진화하고 있다. 기존 의료복지제도의 확대가 이뤄진 것이다. 

삼아제약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의료보험 부문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에 대해 임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직계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비용까지도 회사가 책임지는 의료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준보다 확대 지원한 경우가 많다.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 폭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이다. 


삼아제약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지출한 의료복지금은 약 1억 4000만 원으로, 해당 기간 동안 149명의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이 삼아제약의 의료복지혜택을 받았다. 

특히,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은 2020년에도 삼아제약은 의료복지제도를 유지하며 33명의 임직원에 대해 약 3000만 원의 의료복지금을 지급했다. 


삼아제약의 복지금 지급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복지금 규정을 더욱 확대해 지원한 경우도 많다. 

전직 임원 K씨는 노모의 중환자실 입원 당시, 회사로부터 의료비 지원한도를 크게 상회하는 지원을 받아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현직 직원이 화재로 인해 자택이 전소되는 화를 당했을 때, 가족들의 의료복지금은 물론 생활비와 임시 거처를 회사가 나서서 마련해 준 경우도 있다. 

또 다른 현직 직원은 배우자의 수술이 급박한 위급 상황에서 회사가 적극적으로 병원과 협력하여 전 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무사히 넘기기도 했다. 


삼아제약 의료복지제도의 도움을 받은 임직원들은 실의에 빠진 순간에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버팀목이 되어준 회사의 배려에 소속감과 책임감을 실감하게 되는 것. 


삼아제약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공헌활동 뿐만 아니라 사내 복지제도를 개선하고 점차 확대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직원에게 닥친 고통과 어려움을 분담하여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직원과 함께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정착, 발전시켜 나갈 각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2022.08.24_의학신문 외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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