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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2019.08.09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 [’19. 9. 16(월)]에 따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전자증권법 시행일[’19. 9. 16(월)]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2.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9. 8. 21(수) 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19. 9. 11(수)]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


3.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영업일[’19. 9. 11(수)]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19년   8 월   9 일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49

주식회사 삼아제약 대표이사 허  준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병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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