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3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락토페디과립(락토바실루스아시도필루스균틴달화립)(포장단위: 150g/병)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 현재 유통중인 全 제품
다. 제조번호 : 현재 유통중인 全 제조번호
라. 회수사유 : 허가 받은 효능효과(급성설사 등)에 대한 유효성 입증 부족
마.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바. 회수영업자 : 삼아제약㈜ (대표자 허 준)
사. 영업자주소 :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동화공단로 49
아. 연락처 : 02-2056-7251, FAX) 02-2056-7220
자료작성연월일 : 2013.08.09
※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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